[뉴스잇] 검찰, 尹 구속 연장 신청…대면 조사 여부 주목
<출연 : 박주희 변호사>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어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 만료를 오는 26일로 보고 만료시점을 다음달 6일로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2> 연장 허가를 받은 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만큼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3> 검찰은 소환조사가 원칙이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특수본 검사들이 지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4> 관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 여부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검찰은 오늘 윤 대통령의 조사를 앞두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는데요. 김 차장에게 어떤 부분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세요?
<질문 6> 김 차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경찰청 국수본에도 출석했습니다. 여기선 '관저에 기관단총 배치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평시에 배치되던 총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총기 배치 목적과 지시 경로 파악에 주력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6-1>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우선 이번엔 검찰 단계에서 영장 청구가 이뤄질까요?
<질문 7> 검찰은 어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압수수색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오늘도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어제 헌재 4차 변론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요. 김 전 장관, 포고령 초안은 내가 작성했고, 비상입법기구 쪽지 역시 내가 작성하고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들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윤 대통령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포고령이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위법성을 인식했음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10> 국회 측의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있었지만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이 모두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던 다른 국무위원들의 기존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인데요?
<질문 11> 특히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의원'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음 헌재 변론기일에 관련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체포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홍장원 국정원 차장, 곽종근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어떤 발언을 할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질문 12>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를 다음달 3일 결정합니다. 위헌 여부를 정할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13>
당초, 최상목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는데요.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시 임명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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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주희 변호사>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어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 만료를 오는 26일로 보고 만료시점을 다음달 6일로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2> 연장 허가를 받은 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만큼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3> 검찰은 소환조사가 원칙이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특수본 검사들이 지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4> 관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 여부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검찰은 오늘 윤 대통령의 조사를 앞두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는데요. 김 차장에게 어떤 부분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세요?
<질문 6> 김 차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경찰청 국수본에도 출석했습니다. 여기선 '관저에 기관단총 배치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평시에 배치되던 총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총기 배치 목적과 지시 경로 파악에 주력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6-1>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우선 이번엔 검찰 단계에서 영장 청구가 이뤄질까요?
<질문 7> 검찰은 어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압수수색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오늘도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어제 헌재 4차 변론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요. 김 전 장관, 포고령 초안은 내가 작성했고, 비상입법기구 쪽지 역시 내가 작성하고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들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윤 대통령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포고령이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위법성을 인식했음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10> 국회 측의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있었지만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이 모두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던 다른 국무위원들의 기존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인데요?
<질문 11> 특히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의원'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음 헌재 변론기일에 관련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체포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홍장원 국정원 차장, 곽종근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어떤 발언을 할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질문 12>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를 다음달 3일 결정합니다. 위헌 여부를 정할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13>
당초, 최상목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는데요.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시 임명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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