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또 불허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이 재신청이 법원에서 다시 불허됐습니다.

앞으로의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출연: 임주혜 변호사>

[질문1]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재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판사가 달라졌지만, 검찰이 4시간 만에 재신청을 한 거라 상황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2]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 측은 회견을 자처하면서 "불허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또다시 불허될 가능성을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던 걸까요?

[질문3]

구속 연장을 불허한 법원도 판단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킨 원인으로 공수처법 26조가 거론되고 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법원 결정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수사권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4]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이 정확하게 며칠까지인가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기소 할까요?

[질문5]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자료가 3만 쪽에 달한다고 하죠. 공소장에 어떤 내용 위주로 적시될 거라 보세요?

[질문6]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흔합니까? 과거 추가조사에 불응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유죄 판단에 무리는 없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질문7]

검찰이 곧바로 구속기소를 하게 된다면 향후 사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검찰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까?

[질문8]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검찰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없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3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