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연장 불허에 "석방해야…구속기소 무리"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또 불허하자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25일) 법원의 불허 결정에 대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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