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수사 불법, 검찰 기소도 불법의 연장"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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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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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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