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월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천 원 오를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을 곱해서 매깁니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채희 기자(1c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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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을 곱해서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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