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신체 찍어 협박하고 폭행한 일당 집행유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20대 여성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현 기자(idealtype@yna.co.kr)

#창원지방법원 #협박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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