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4일 2심 선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는 4일 오전 10시30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송 전 시장·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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