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윤관, 123억 세금 불복 소송 1심 패소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의 120억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약 123억 원을 추징했지만, 윤 대표 측은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에 183일이 안 돼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과세기간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윤관 #LG #세금불복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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