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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노출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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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미성년자 노출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형
  • 송고시간 2025-02-07 12:08:08
미성년자 노출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형

SNS 오픈 채팅을 통해 전송 받은 미성년자의 노출 사진으로 성 착취물을 만든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제(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당시 14살 B양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해 받은 사진으로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미성년자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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