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SPC 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7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 모 전무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 측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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