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관해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해제 의결 당시 국방부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서 있었던 것과 관련해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휘통제실에 들어가니 계엄 해제요구안 통과 뉴스가 나왔고 계엄 해제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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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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