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촉발된 여행ㆍ숙박ㆍ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이 일부만 성립됐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대상이었던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사가 조정을 수락해 총 122개 사업자 중 39%인 48개사가 조정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을 수락한 업체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은 합계 약 16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은 조정 결정을 불수락했는데, 조정이 불성립된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티메프 #조정 #여행 #소송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오주현(viva5@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