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이 군사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1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보석 청구 심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따른 것뿐이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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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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