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기일에선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앞서 한 차례 기각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언대에 설 예정인데, 각 증인별 쟁점들을 진기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언대에 섭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기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국정 2인자인 한 총리 증언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고, 헌재가 받아들였습니다.
한 총리 신문은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 신문) "한덕수 장관(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느냐 이런 질문에 자기는 평가를 못 하겠다. 이제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간담회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신문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이 다시 한 번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 들여,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체포 대상자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홍 전 차장 주장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의사당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에 신문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구인까지 원한다고 밝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가 강제 구인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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