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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형

사회

연합뉴스TV '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형
  • 송고시간 2025-02-19 21:02:51
수원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식 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회견에서 아내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가액이 상승해 재산이 늘어났지만 팔지 않아 미실현 이익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검찰은 미술품 매매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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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