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기록을 헌재에 송부하는 절차를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기록 송부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당사자도 아닌 김 전 장관에게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도 없다고 봤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진기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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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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