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인명구조 과정에서 현관문 강제 개방으로 발생한 수리비를 광주시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24일) 페이스북에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광주의 한 빌라 건물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소방서 추산 1,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인명 수색 과정에서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해 5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빌라 주민들은 불이 난 세대주가 숨지자, 소방당국에 배상을 요청했습니다.

김경인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경인(kik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