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을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5일) 구속기소 상태인 박 총장에게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박 총장은 육군참모총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비상계엄에 관여해 보직해임 조치를 받은 다른 장성들과 달리 박 총장은 보직해임 심의가 어려워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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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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