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현행법상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에는 관계 기관으로 참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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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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