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습니다.
이외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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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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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해당 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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