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재범 위험이 높은 학대자는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유기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의 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 상급 병원 도입 등 동물 의료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계획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오는 2029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김준하 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준하(jjun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