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피해자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지문으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정렬은 카드키 점검을 하러 온 경비원 행세를 하며 A씨가 현관문을 열도록 속여 집에 침입한 뒤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반인륜적이며 파렴치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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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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