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상품 판매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소비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광고 등의 이름으로 상품 판매를 희망한 사업자들의 성명과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 성사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당근마켓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띄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 등도 관련법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당근마켓 #중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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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광고 등의 이름으로 상품 판매를 희망한 사업자들의 성명과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 성사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당근마켓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띄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 등도 관련법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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