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놓고 법원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석방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12.3 계엄 관련자들의 진술이 오염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이유인데,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 기일에선 검찰이 구속 기간이 지난 뒤 기소해 불법 구금상태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걸린 시간을 산입하면 구속기간은 1월 25일 밤 12시까지인데, 검찰이 1월 26일 기소해 불법이라는 겁니다.

<윤갑근 변호사/윤 대통령 변호인 (지난달 20일)> "구속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의견서 제출 기간이 지난 2일 끝난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의 의견을 검토하며 구속취소 여부를 고심중입니다.

형사소송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 보름이 지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심문을 진행하고, 열흘간의 의견서 제출 기간도 주면서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의견서 제출이 끝났고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심문 없이 6일 만에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은 변수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선고 결과를 본 뒤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판부의 결정만 남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윤석열 #구속취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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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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