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비공개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잇달아 검찰에서 반려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데요. 검찰이 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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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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