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원영섭 변호사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관련 내용, 원영섭 변호사,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 만에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인데요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된지 40일 만인데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영장 쇼핑' 논란이 일며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잖습니까? 이런 공수처 '영장 쇼핑' 등이 수사권 논란이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3>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인해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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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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