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 돼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기간을 '날'로 계산하냐 '시간'으로 계산하냐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다른 입장을 내왔습니다.
법원은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수사 원칙에 비추어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5일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봤는데, 윤 대통령이 기소된 시점은 26일 오후 6시 52분으로, 구속기간 만료를 9시간 45분 넘겨 기소됐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결정서를 검사와 서울구치소에 모두 송달해, 검찰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석방을 지휘하거나 7일 이내에 항고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서를 구치소에 보내게 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51일 만에 석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을 지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지 지켜볼 예정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앵커]
배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이제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는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진 않아 보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 거라면서도 일단 재판부가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지난달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모두 종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기일만 남겨둔 가운데. 아직 선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 돼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기간을 '날'로 계산하냐 '시간'으로 계산하냐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다른 입장을 내왔습니다.
법원은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수사 원칙에 비추어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5일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봤는데, 윤 대통령이 기소된 시점은 26일 오후 6시 52분으로, 구속기간 만료를 9시간 45분 넘겨 기소됐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결정서를 검사와 서울구치소에 모두 송달해, 검찰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석방을 지휘하거나 7일 이내에 항고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서를 구치소에 보내게 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51일 만에 석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을 지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지 지켜볼 예정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앵커]
배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이제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는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진 않아 보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 거라면서도 일단 재판부가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지난달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모두 종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기일만 남겨둔 가운데. 아직 선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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