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수빈 기자!

[기자]

네, 검찰이 날이 지나서까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는데요.

이후 공을 넘겨 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시항고를 할 지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할 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된다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법원의 재판단이 나올때까지 집행효력이 정지돼 윤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은 당분간 유지가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이에 따라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단 겁니다.

하지만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차이가 있는만큼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이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제 긴급회의를 이어간 검찰은 오늘도 막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 늦은 시간까지 고심을 거듭한 만큼 오늘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재 #검찰 #법원 #구속취소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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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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