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럼에도 "좋아하는 사람과 스킨십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가능한 앱이 버젓이 SNS 상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 남녀의 사진이 각각 올라오고 갑자기 입을 맞춥니다.

최근 SNS 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숏폼 광고입니다.

심지어 아이유와 차은우 등 유명인이 나온 광고 영상도 있는데, "AI가 동경하는 사람과 키스하게 해줬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앱스토어에 들어가보니 이런 AI 영상 제작앱이 수두룩합니다.

직접 앱 하나를 다운받아봤습니다.

포옹과 입맞춤은 물론 선정적인 옷차림을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김선홍 기자> "제 사진과 마블 캐릭터 캡틴아메리카를 직접 합성해봤는데요, 2분도 채되지 않아 이렇게 포옹하는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법안 개정으로, 이제는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만들기만해도 처벌되지만 딥페이크 범죄 영상을 광고로 내건 앱이 곳곳에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준섭 /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남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어도 처벌되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키스라는 게 아무래도 성적인 행위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선 민형사상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가능성도 충분히…"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영상 조작이 '일상화'된 점을 지적합니다.

<이소은 / 부경대 언론정보학 교수>"선정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들이 쉽고 재밌게 영상 조작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우려…로그인 절차를 강화해서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작자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딥페이크 피의자 중 96%가 10대와 20대로 집계된 가운데, AI 성범죄영상 제작이 갈수록 쉬워지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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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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