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어제(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검찰 특수본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내릴지 밤샘 논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검찰은 이른 아침부터 다시 회의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검찰 특수본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새벽까지 고심을 이어가던 검찰 특수본은 이른 아침에 다시 모여 회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내릴지,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효력이 정지돼 윤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하지만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문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비용을 보상해주는 형사보상금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앞서 담당 재판부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내란죄 수사권뿐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가 임의로 반반씩 나눠서 수사하기로 합의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며 "결정되면 알리겠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석방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이 난 뒤 곧바로 낸 입장문에서는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나선 이유가 확인됐다"며 수사권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특수본 #구속취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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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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