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어제(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검찰 특수본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내릴지 밤샘 논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검찰은 이른 아침부터 다시 회의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새벽까지 고심을 이어가던 검찰 특수본은 이른 아침에 다시 모여 회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낮 1시 50분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인용했는데요.

석방이 되려면 검찰이 석방 지휘를 내려야 하는데,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일주일 안으로 즉시항고 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시항고를 할지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효력이 정지돼 윤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하지만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따라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차이가 있는 만큼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반박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담당 재판부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내란죄 수사권뿐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가 임의로 10일씩 나눠서 수사하기로 합의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며 "결정되면 알리겠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특수본 #구속취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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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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