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성수 변호사>

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적법성 문제를 또 한번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헌재 탄핵 심판과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법적인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검찰이 이틀간의 고심 끝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수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향후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 안전한 방식을 택했다는 해석인데요. 수사 주체인 특수본과 대검 간 의견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났죠?

<질문 2> 구속 기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하게 된 법원의 판단은, 향후 다른 형사재판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 전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낸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3>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사의 적법성을 재차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의 영장은 검찰에 신청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받아 청구해 위법이라는 건데요. 형소법의 기본 체계를 거슬렀다고 주장했는데, 위법성을 따질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또,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은 건 '영장 쇼핑'이라는 주장인데요.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라며 문제없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절차적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대통령 석방과 탄핵 심판은 별개라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선고 시기와 관련해 오히려 더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과, 절차적 문제를 더 따져보며 천천히 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이번 주 선고가 이뤄질 거란 데 무게가 실렸었는데, 선고 시점 변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앞서서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동의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문제 제기했었는데요?

<질문 7> 여기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떤 경우의 수가 전망됩니까?

<질문 8> 그런가 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변론 재개가 가능한 법적인 조건은 무엇이고, 이번 사안이 해당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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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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