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전투기 오폭'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성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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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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