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퇴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총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 지난 8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지 이틀 만입니다.

심 총장은 우선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로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권한은 법원에 있어서 그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며 "수사과정과 절차에 적법성 의문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즉시항고는 52년전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제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즉시항고제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퇴와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 따라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습니다.

심 총장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공수처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기관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석방 후 법원의 판단을 따져보는 보통 항고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보돝 항고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의 결정에 의문을 갖는 반응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이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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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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