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익자금 사적 유용 등 공익 법인 의무를 불이행한 324개 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0일) "지난해 공익자금 사적 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 증여 등 의무 위반 사례를 확인해 324곳을 적발하고 증여세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법인 대표가 공익자금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자기 계좌로 입금하거나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세청은 "사적 유용 등이 확인된 공익 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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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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