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뒤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메리츠증권·키움증권 등 증권사 여러 곳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 은행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해 금리를 높게 만드는 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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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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