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탄핵 선고일이 지정되면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 금지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모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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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헌재 결정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모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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