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 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도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내려진 각하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1심은 "수사 기록 송부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내려진 각하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1심은 "수사 기록 송부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