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2개 의과대학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다른 재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나 휴학을 강요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경찰청에 각각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에 따르면 A대학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B대학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조사를 실명으로 한 뒤 찬성에 치우친 중간집계 결과를 단체방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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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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