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청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 집회 참가자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상점들을 대상으로 입간판 등 거리에 놓인 물건을 치우라고 권고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집회 인원이 대거 몰릴 경우 적치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어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또 탄핵 선고 당일에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인파 밀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종로1∼4가동, 가회동 주민에게도 선고 당일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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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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