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에 나섭니다.

헌재는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탄핵 사건 4건을 줄줄이 기각한 바 있는데요.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와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의 탄핵 여부가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결정됩니다.

앞서 최 원장은 독립성 논란과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이들 사건의 번호는 탄핵에 해당하는 2024 헌나 2번에서 5번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가 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접수돼 지난달 변론을 마친 만큼 일괄 선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감사원장에 대한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선고 이유를 설명한 뒤 검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선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앞서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안동완 검사 등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통과된 탄핵 사건 4건에 대해 줄줄이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까지 모두 기각할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사건 8건이 연속으로 기각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앵커]

김 기자,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기일이 언제 발표되는지가 최대 관심인데, 아직도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6일째를 맞았지만, 헌재는 아직까지 선고 기일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보통 선고 이틀 전에 양측에 선고 날짜를 통지하는데요.

아직 기일을 밝히지 않은 점, 그리고 1995년 이후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적이 없었던 관례에 비춰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기일은 다음 주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로 변론 종료 후 선고까지 모두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그 중대성을 판단하는 쟁점이 여러 개인 데다 동시에 여러 탄핵 사건이 접수된 점, 그리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까지 난 만큼 재판관들이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 보다 엿새 먼저 변론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이 아직 변수로 남았는데요.

헌재가 먼저 변론을 종결한 사건부터 처리하려는 것으로 해석했을 때, 한 총리 사건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기일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태욱 기자

(현장연결 정창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윤석열 #최재해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