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잠시 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지 약 백여일 만인데요.
인용되면 파면 기각될 경우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먼저 나올 거라던 예상과 달리 두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추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잠시 후 10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인데요. 우선 최 원장의 경우,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재판입니다. 어떤 것이 쟁점인가요?
<질문 1-1>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지난달 12일, 변론기일이 단 한 차례로 종결이 됐는데요. 변론기일이 하루였다는 것은 그만큼 다툴 쟁점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할까요?
<질문 2>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역시 2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변론이 마무리됐는데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질문 2-1> 윤 정부 출범 후 모두 13건의 탄핵심판 사건들이 헌재에 접수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파면 결정이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잠시 후 있을 두 탄핵사건,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요?
<질문 3> 헌재가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거라던 예상과는 달리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일각에선 헌재가 먼저 변론을 종결한 사건부터 선고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사건보다 엿새 먼저 종결된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을 먼저 선고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변론 종결 이후 역대 최장기간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이후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변론재개 신청은 하지 않고, 지지율 상승 자료를 제출한 것,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나 이루어질 거라 보세요? 통상 선고일 이틀 전에는 기일을 고지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내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만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선고일은 더 늦어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두고도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아직까지 검찰의 항고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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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잠시 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지 약 백여일 만인데요.
인용되면 파면 기각될 경우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먼저 나올 거라던 예상과 달리 두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추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잠시 후 10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인데요. 우선 최 원장의 경우,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재판입니다. 어떤 것이 쟁점인가요?
<질문 1-1>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지난달 12일, 변론기일이 단 한 차례로 종결이 됐는데요. 변론기일이 하루였다는 것은 그만큼 다툴 쟁점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할까요?
<질문 2>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역시 2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변론이 마무리됐는데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질문 2-1> 윤 정부 출범 후 모두 13건의 탄핵심판 사건들이 헌재에 접수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파면 결정이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잠시 후 있을 두 탄핵사건,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요?
<질문 3> 헌재가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거라던 예상과는 달리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일각에선 헌재가 먼저 변론을 종결한 사건부터 선고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사건보다 엿새 먼저 종결된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을 먼저 선고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변론 종결 이후 역대 최장기간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이후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변론재개 신청은 하지 않고, 지지율 상승 자료를 제출한 것,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나 이루어질 거라 보세요? 통상 선고일 이틀 전에는 기일을 고지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내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만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선고일은 더 늦어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두고도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아직까지 검찰의 항고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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