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합니다.

서울고법은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4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박 대령은 재작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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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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