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전직 군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첫 공판에선 검찰의 모두 진술과 각 피고인들의 의견 진술 등이 이뤄졌고, 직접 발언에 나선 김 전 장관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정당한 임무 수행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구속은 위법이라며 구속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진기훈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