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에서 김 씨 측은 공범과의 기소 시기에 차이가 난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기소 당시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해 기소 시점에 차이가 생겼고, 김 씨 측이 경찰의 법인카드 사용처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진기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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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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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범 기소 당시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해 기소 시점에 차이가 생겼고, 김 씨 측이 경찰의 법인카드 사용처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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