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인생의 기폭제로 삼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 선고기일을 오는 4월 25일로 지정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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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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