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 등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 등을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정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국회의원직을 더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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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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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 등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 등을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정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국회의원직을 더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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