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세종시의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직접 치킨을 튀기고 주류를 훔친 40대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2만 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직접 튀겨 주류와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사흘 뒤 같은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동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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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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