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3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 또 영등포구 오피스텔 등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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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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