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조금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하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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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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